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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분 나쁜 우편물
    라이프(&리뷰)/일상다반사 2023. 8. 15. 00:01

    안녕하세요. 리뷰앤미입니다.

     

    며칠 전 집에 들어오는 길에 우편함을 열어보니, 왠지 교통위반 관련 우편물인 것 같이 보이는 기분 나쁜 우편물이 꽂혀 있었어요.

     

    아니나다를까,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서였습니다.

     

    남편이 (우리엄마, 남편에게는 장모님이죠) 장모님 차 태워 드리겠다고 좋은 일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네요.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 엄마 차 태워주다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남편에게 크게 나무라기도 좀 그렇더라구요.

     

    분명 좋은 뜻으로 우리엄마 태워준다 했고, 울엄마는 남편 덕분에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으로 됐다 생각하고 크게 목소리 높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130,000원

    우편물을 열어보니,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과태료 130,000원! 태어나서 이렇게 높은 금액은 처음 받아보네요.

     

    남편도 저도 동시에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스쿨존에서 신호, 속도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에서 위반했을 때보다 2배 더 높은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의 과속 기준은 30km/h를 초과할 경우에 부과되는데, 과속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다릅니다.

    위 표를 참고하세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고, 크게 놀랐는데요, 항상 운전대를 잡으면 안전운전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특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신경을 바짝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눌러주시면 힘이 나요. 구독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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