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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달라진 부모 급여 신청하기 금액 받는 방법 신청 가능 시기
    라이프(&리뷰)/생활정보 2023. 1. 20. 21:37

    pexels.com

    2023년 새롭게 달라진 부모 급여 신청하기

     

    받는 사람?

    만 0~1세 아동(22년 1월생부터 해당)

    (영아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

     

    받는 금액?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참고로, 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

     

    받는 방법?

    현금(신청계좌로 입금), 단,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수급)

     

    신청가능시기?

    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신청 가능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

     

    지급시기?

    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매월 25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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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1)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함.)

         

    2)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

     

    참고로,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에는 방문 신청 필요.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

     

    ※중요!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별도 신청(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하여 지원받도록 한다.(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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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 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수)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모급여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도입하였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이런 지원 제도가 있었더라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지금은 좋은 혜택들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누리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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