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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에 이물질 부정불량식품 신고, 식품안전나라
    리뷰앤미/생활정보 2020. 8. 25. 18:52

    돈 주고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음식이나 식료품을 구매했는데, 거기서 이물질이 발견된다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저 역시 그런 일은 뉴스나 기사에만 나오는 것일 뿐이라고 치부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인데요. 너무 무관심하다가 만에 하나 나의 일이 되었을 때 당황하거나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면 안 되겠죠. 

     

    내 귀한 돈을 주고 구매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예상치 못한 일에 허둥지둥 경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그 이물질을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분별하는 기관에다가 이물질을 의뢰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이물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 할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견을 어필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증거가 되겠지요.

     

    먼저, 그것을 구매한 곳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 다음, 규모있는 기업체라면 본사에 그 벌어진 상황을 알립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들에 비추어 볼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물질을 섭취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그것을 법적으로 입증하고 싸워나가야 한다면 그 소비자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사진출처 www.kca.go.kr

    한국소비자원(Korea Consumer Agency)

     만약, '이런 일을 처음 겪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어떻게 대처할 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은, 일단,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상담받으면서 여러 가지 안내를 받게 되고,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이런 기관들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는 소중하니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라고 하죠. 여기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사이트에 보면, '부정, 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무료)라고 나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은 콜백서비스 이용이나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물질이 발견된 제품을 구매한 곳이 있는 위치가 있는 해당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사는 구청 위생과에 전화를 걸어 알리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은 구매 영수증, 문제의 그 제품 자체, 그리고 그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 영상이나 사진도 핵심 자료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잘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환불은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하고, 그 외에 그 이물질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받느냐의 여부는 변수가 많아서 여기서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떤 나의 소소한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비자이고,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유해성 없는 안전한 먹거리,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만 제공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진출처 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나라

    특히 '식품안전나라'라는 사이트는 유해한 식품이나 문제가 야기된 업체에 대한 리스트도 나오니까, 바쁘시더라도 종종 그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려는 건강기능식품이나 기타 수입식품 또는 첨가물 정보 등을 검색해 보는 것도 안심 구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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