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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지급액리뷰앤미/생활정보 2021. 1. 20. 19:25
안녕하세요. 리뷰 앤 미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 번 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낯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 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하다.
2)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 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중 궁금하시다면 계산해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국세청홈택스에는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충당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심사를 위해서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 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지급: 9월말까지
2.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제도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의 개요입니다.
정기신청, 반기 신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의 내용출처는 국세청홈택스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해 보시거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문의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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